현재 위치 -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- 회사 등록 - 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를 내리며,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.
주주회는 회사 헌장을 개정하고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를 내리며,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.
회사법' 제 43 조 제 2 항은 "주주회가 회사 정관을 개정하거나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결의안을 내리고, 회사 합병, 분립, 해산 또는 회사 형식을 변경하는 결의안은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거쳐야 한다" 고 규정하고 있다. "회사법" 제 42 조는 "주주회의, 주주는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. 단,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. 클릭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'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' 는 출자 3 분의 2 가 넘는 주주를 가리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