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통증권주식유한공사 허창건설로증권영업부, 국도증권주식유한공사 허창건설로증권영업부 등.
증권영업부는 증권사가 설립한 증권중개업에 종사하는 기관으로, 증권사는 증권영업부의 업무활동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