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재무부 국세총국 자산관리 제품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 통지" (재세 [20 17]56 호) 에 따르면 자산관리 제품 관리자 (이하 관리자) 가 자산관리 제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(이하 자산관리 제품 경영 업무) 과세 행위에 따라 잠시
자산 관리 제품 관리자에는 은행, 신탁 회사, 공모 기금 관리 회사 및 자회사, 증권사 및 자회사, 선물회사 및 자회사, 사모펀드 매니저, 보험 자산 관리 회사, 전문 보험 자산 관리 기관 및 연금 보험 회사가 포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