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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 공인 지사에 집행 위원장이 있습니까? 무슨 뜻이에요?
첫째, 집행 위원장의 개념은 법적으로 없다. 소액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집행이사만이 이사회를 떠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립할 수 있다.

둘째, 지사에는 집행이사가 있을 수 없고, 최대 사장만 있을 수 있다.

마지막으로, 본사의 승인은 의외의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. 사고가 나면 법적 효력이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