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위치 -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- 회사 등록 - 해파 통신기술유한공사는 언제 이직을 했습니까?
해파 통신기술유한공사는 언제 이직을 했습니까?
사직은 30 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, 수습기간 중 3 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 30 일이 끝나고 직장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이직할 수 있다.

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는 "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" 고 규정하고 있다.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