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 근거:'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' 해석 제 6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다음 회사의 등록을 담당한다.
(1)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회사와 그 회사는 50% 이상의 주식을 설립하고 보유하는 회사에 투자한다.
(b) 외국인 투자 회사;
(3) 법률,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회사를 규정하고 있다.
(4)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기타 회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