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 정보를 사칭하여 등록한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장감독부는 적극적으로 응소해야 하며, 등록 결정을 내린 시장감독부는 등록 취소를 책임져야 한다. 등록 기관이 변경되었다면, 지금은 등록 기관이 취소한다. 사기등록의 기본 사실이 명확하거나 회사 및 관계자가 연락을 취할 수 없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공시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등록기관은 사기등록이 성립되면 법에 따라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.